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경우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무단결근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출석통지 기일 미준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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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