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1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산림조합의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와 시간 및 현장업무 출장 거리가 다소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의 배경과 사유를 설명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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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