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1
- 선고일
- 2025-04-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외학원비 지원 기준을 위반하여 수강료 외에 물품을 포함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3,67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지원금 심사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구매한 물품(아이패드, 무선이어폰)이 어학연수 관련 물품이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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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