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21
- 선고일
- 2025-09-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발송한 인사위원회 출석 요청서가 모두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고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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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