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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52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경우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무단결근 역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출석통지 기일 미준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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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