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변경 조치가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변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매뉴얼상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용자의 배차변경이 기업활동 유지를 위한 재량권 범위 내의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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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