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수신창구 일원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지점으로 전보하고 전담책임자로 발령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나 생활근거지의 현격한 변화가 없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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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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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