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51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