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0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단의 내규에 만 65세 도달 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여 계약 갱신거절 상한연령에 도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에도 정년 도달 사유로 다수의 직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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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