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0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인한 영업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전 면담과 근무시간 조정 등 협의 과정을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홀로 심신미약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보가 지속될 경우 부양의 항상성이 심각히 저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해당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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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