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90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정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19건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 처분은 조직기강 회복 등을 위해 불가피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의결 등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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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