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64
선고일
2025-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해 승진·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한 결과,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할 정도로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