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4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비정상 콜을 발생시키고 팀장의 코칭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신 처분이 규정에 따른 것이고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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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