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4
- 선고일
- 2025-08-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신청한 주위적 청구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환자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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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