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
선고일
2025-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 태만과 일부 신체 접촉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성희롱 주장과 2차 가해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