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
선고일
2025-04-1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 전 접수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습기간 연장 동의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내부회의를 거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비록 서면에 사유가 명백히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가 내용을 통해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