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외주업체 이사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실질적으로 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식사비 결제 상황을 보지 못해 향응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탁금지법 예외 가액 한도를 약 6,000원 초과한 수준이며 이후 식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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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