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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
선고일
2025-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외주업체 이사로부터 식사비를 제공받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실질적으로 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식사비 결제 상황을 보지 못해 향응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탁금지법 예외 가액 한도를 약 6,000원 초과한 수준이며 이후 식사비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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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