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자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지점에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고 원거리 전보가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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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