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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자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지점에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고 원거리 전보가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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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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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