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응, 업무일지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일부 사유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과 비위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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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