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1
- 선고일
- 2025-07-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불성실한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고 직장 내 조직문화를 악화시킨 행위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위계질서와 분위기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정직 1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상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