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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1
선고일
2025-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평가 없이 총 6차례 갱신되었고, 동료 경비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팀 내 불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근무 평가 역시 갱신거절을 결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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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