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91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평가 없이 총 6차례 갱신되었고, 동료 경비 근로자 대부분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팀 내 불화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근무 평가 역시 갱신거절을 결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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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