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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91
선고일
2025-07-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3개월의 인턴약정기간을 적용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약정은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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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