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1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사의 운영 정책과 지침을 위반하여 시연용 아이폰 45대를 부당 판매하고 1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실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내부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상 책임감, 반성의 기미 부족,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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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