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61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위반, 임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옮긴 전보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변동이 없고 사택이 제공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전보발령 과정에서 사전 협의절차도 준수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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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