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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61
선고일
2025-08-1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고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내용증명서상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3자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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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