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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47
선고일
2025-06-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내 불륜행위에 이은 스토킹 및 협박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스토킹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도 이루어져 직장질서와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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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