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7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외모 관련 발언 및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감봉 1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와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분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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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