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47
- 선고일
- 2025-06-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공품 검사 업무 특성상 실수의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의 태도가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수준은 아니며 정직 이하의 징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들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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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