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6
- 선고일
- 2025-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여한 수습과제와 다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포괄적이고 채용공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여된 수습과제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의 업무방향성 변화가 부당하지 않고 다면평가에 일부 주관적 측면이 있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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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