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6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대해 다투고 있어 전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전직은 근로자 간 인화와 성과향상 목적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직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3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