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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6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06
선고일
2025-10-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보호자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참여하며 주의 깊게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과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을 강제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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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