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0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306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보호자가 계약 체결 전 과정에 참여하며 주의 깊게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과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을 강제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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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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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