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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7
선고일
2025-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당시 이미 군 입대가 확정된 상태였고, 퇴직원상 근무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과 일치하여 사용자가 퇴직원을 강요할 유인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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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