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7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불친절 및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직무 태만이 확인되고, 업무 중 자료 미확인으로 잘못된 시술을 하는 등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능력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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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