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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87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불친절 및 불만족 민원이 반복되어 직무 태만이 확인되고, 업무 중 자료 미확인으로 잘못된 시술을 하는 등 업무능력 부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태도와 능력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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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