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7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기물 파손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즉시 반납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만 원으로 소액이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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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