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87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퇴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 제출 당시 이미 군 입대가 확정된 상태였고, 퇴직원상 근무종료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과 일치하여 사용자가 퇴직원을 강요할 유인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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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