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6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로공사의 특성상 토지 보상 문제로 작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타 사업장에서 일했으며 심 소장과의 통화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6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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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