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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6
선고일
2025-07-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남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규정 열람이 가능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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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