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6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남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규정 열람이 가능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6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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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