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66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를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에 대한 주의를 준 적이 없고 유사한 징계 사례도 없어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66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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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