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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66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의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를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에 대한 주의를 준 적이 없고 유사한 징계 사례도 없어 해고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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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