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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2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9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고, 취업규칙 규정과 사용자의 구두 약정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 근무환경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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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