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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9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년 3월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있었고 이를 부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가 계속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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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