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9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년 3월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있었고 이를 부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가 계속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며, 갱신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