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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219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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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