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219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2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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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