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4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간부 직원이 이사회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지시 불이행, 재물손괴, 근무지 변경 명령 거부 등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이사회 승인 누락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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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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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