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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4
선고일
2025-05-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1회만 체결한 점, 계약서에 만료 시 자동 종료 문구가 있는 점, 취업규칙상 자동계약 요건인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타 근로자도 계약 만료로 종료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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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