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4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96명이고, 일별로도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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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