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5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무담보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회피행위 등 제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자의 임무를 해태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대출액 규모, 자본잠식으로 인한 합병 상황, 금고의 신뢰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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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