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5
- 선고일
- 2025-05-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온누리상품권 관리 부실 및 시재 불일치 등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고 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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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