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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5
선고일
2025-04-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단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금액이 크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복무규정상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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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