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3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
- 선고일
- 2025-08-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종료일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사용자가 작업 중단을 결정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을 자필로 기재하고 '연장계약이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도 직접 추가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재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압이 없었고 근로자들이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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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