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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3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대리가 건강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퇴사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 자격도 상실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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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