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대리가 건강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퇴사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4대 보험 자격도 상실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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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