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3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구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급수센터의 퇴직자 발생 예상과 센터 간 검침 수 차이 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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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